논문심사 판정기준표
사회과학연구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, 본 사회과학연구에 기고하였다가 “게재불가(不可)”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.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“재신청”(처음 기고한 호 표시)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,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“게재불가(不可)”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.
판 정 유 형 | 판정기준 | ||
심사위원 A | 심사위원 B | 심사위원 C | 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확정 |
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게재 | 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불가 | |
게재가 | 수정게재 | 수정게재 | 수정 후 게재 |
게재가 | 수정게재 | 게재불가 | |
수정게재 | 수정게재 | 수정게재 | 재심사 |
수정게재 | 수정게재 | 게재불가 | |
게재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탈 락 |
수정게재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